
[더지엠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사실상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 상무부 홈페이지 올라온 고시 34호를 보면 지난달 29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상무부는 자국 상계법에 따라 이달 7일 EU에 협의 요청을 했고, 14일에 실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조사를 신청한 제품이 EU 및 회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EU 유제품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항목은 총 20개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가 결정된 보조금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신선한 치즈(유청 치즈 포함), 가공치즈(분쇄 또는 분말화 무관), 기타 목록에 있는 치즈, 농축 및 설탕·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와 크림 등이다.
상무부는 EU 회원국이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으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필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이라고 적시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내년 8월 21일 이전에 끝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오는 11월부터 5년간 확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