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20대 남녀가 여성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강간 신고를 운운하며 거액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청주지법은 주범 A씨 등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16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20여 명의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대 초반 여성을 사전 섭외한 뒤, 즉석 만남이나 소개팅 형식을 가장해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들였다.
성관계가 이뤄지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어 ‘신고를 막아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인 정황도 드러났다.
주범 A씨는 범행을 기획했으며, 다른 공범들은 유인책, 피해자 협박, 술자리 세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