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난사군도 최대 섬인 태평도(太平岛)를 단순한 ‘암초’로 규정하고, 인근 섬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해양법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으며, 이 논리를 적용하면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해양 영유권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함께 행동규범(COC) 마련을 서두르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국에 불법 판결을 근거로 한 도발과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