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패딩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새 제품이라 믿고 받은 패딩에서 구더기와 애벌레가 발견됐다고 호소했다.
환불이나 교환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번개장터에서 유명 브랜드의 새 패딩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사진까지 첨부하며 새 제품임을 강조했고, 배송 또한 문제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택배는 A 씨가 부재중인 사이 집 앞에 배달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택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전 세입자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택배 기사가 패딩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입자와 연락을 취한 끝에 택배를 돌려받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거래 플랫폼은 자동으로 ‘구매 확정’ 처리되었다.
택배를 받아 든 A 씨는 기대감을 안고 포장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패딩 곳곳에 살아 있는 애벌레와 죽은 벌레들이 발견된 것이다. A 씨는 해당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판매자가 발송 당시 찍은 사진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재고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배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문제는 A 씨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번개장터 측은 이미 거래가 ‘확정’된 상태라 중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판매자는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거래에서 물품의 상태를 검수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래 확정 이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플랫폼과 판매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