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은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 환경 불안정 속에서도 대외무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과의 협력 확대가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올해 1~8월 중국의 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외국 기업의 기여도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교역 파트너와의 협력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내외 소비자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폴란드 국경 봉쇄 문제와 관련해 중유럽 화물열차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신임 주중 대사 지명 보도에는 “양국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황옌다오가 중국 영토임을 거듭 강조하며 자연 보호구역 지정은 주권 범위 내 조치라고 밝혔다. 브라질이 발의한 열대우림 기금에는 환영 입장을 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홍콩의 세계 인재 순위 상승에 대해서는 금융·무역·항만 허브로서 매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각국 인재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 황옌다오 인근 해역과 영공에서 실전형 전투 준비 순찰을 실시하며, 고강도 해양 통제 태세를 시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각종 첨단 전력과 미사일 탑재 장면까지 포함돼, 동남아 주변국과의 긴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30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는 전날 052D형 구축함, 054A형 호위함, 903A형 보급함을 비롯해 Z-9 함재헬기, J-16, Su-30 전투기, H-6K 전략폭격기까지 투입한 해공 전투 준비 순찰을 황옌다오(黄岩岛, Huangyandao) 인근에서 단행했다. 특히 영상에는 H-6K 폭격기에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장착된 장면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해상 타격력 과시 목적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령부 측은 “해역과 공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며, 관련 지역 통제를 실질적으로 장악 중”이라며 “국가 주권과 안보를 단호히 수호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황옌다오를 포함한 난사군도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과의 긴장 국면 속에서 해군·공군의 연합 대
[더지엠뉴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공포한 것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발표를 겨냥한 반격 조치인가"라는 언론 질문이 있었다며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한동안 필리핀은 빈번하게 군경 함정·항공기 및 공무선박을 황옌다오 부근에 보내 도발했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우리(중국)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해 해역의 양양호한 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필리핀 매체 인쿼이어러는 이들 법률 제정에 따라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이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를 포함하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