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현지 언론과 베트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 공청회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초안에는 전자담배와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소 300만동(약 15만9000원)에서 최대 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본인 소유 또는 관리 공간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3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홍콩도 수입과 판매를 막고 있다. 베트남까지 규제를 도입하면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 제재에 나서는 국가가 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청소년 건강 보호를 꼽았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항목을 줄이며 외국인 투자 장벽을 완화했다.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를 발표했다. 리스트 항목 수는 2022년 117개에서 올해 106개로 감소했다. 공인 도장 제작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 드라마 제작,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정보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진입 제한이 완화됐다. 전국적 조치로는 8개 업종에서 제한이 철폐됐고, 지역별 조치로는 교통 물류, 차량 임차, 화물 운송 정보 등 17개 항목의 진입 제한이 사라졌다. 반면 무인항공기 운영과 전자담배 등 일부 신산업 분야는 새롭게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도입 이후 네 번째로, 초기 151개였던 항목은 총 30% 가까이 축소됐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시장 진입 장벽 철폐를 공언했고,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해당 결정을 구체화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