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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금)

외국인도 예외 없다…한국인 관광객 주의령

한국인 즐겨 찾는 베트남서 전자담배 피우면 벌금 폭탄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현지 언론과 베트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 공청회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초안에는 전자담배와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소 300만동(약 15만9000원)에서 최대 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본인 소유 또는 관리 공간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3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홍콩도 수입과 판매를 막고 있다. 베트남까지 규제를 도입하면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 제재에 나서는 국가가 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청소년 건강 보호를 꼽았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중독성과 건강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전자담배 사용이 공공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에서의 전자담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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