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과 헝가리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협상을 공식 마무리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사법 공조 강화를 위한 핵심 고리로 평가된다. 21일 중국 주헝가리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인도 대상 범죄의 범위, 절차, 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양국의 사법 집행 협력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양측은 조문 전부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조약 본문에 대해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중국 측 협상단은 외교부 조약법사 사무국 후빈 부국장이 대표를 맡았으며,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주요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헝가리 측은 법무부, 검찰총장실, 부다페스트 수도권 고등법원 등에서 대표단이 참여했다. 양국은 향후 각국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약 협상은 지난해 2월 중국 공안부 왕샤오훙(王小洪, Wang Xiaohong) 부장이 헝가리를 방문해 오르반 총리와 회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오르반 총리는 “중국과 헝가리는 항상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 아래 협력해 왔다”
[더지엠뉴스]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며 양국 간 장기화된 관세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첫 대면에 나섰다. 11일 중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협상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약 10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1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중국 대표단은 허리펑(何立峰,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고,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모두 모두발언 생중계를 생략하며 극도의 경계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의 중심에는 ‘145% 대 125%’로 격화된 상호 고율관세 문제가 자리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이른바 ‘관세전쟁’의 책임을 지고 선제적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철회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없이는 관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중 양국 장관급 인사가 처음 마주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했고, 중국 대표단에는 공안 분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