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일부 한국인 여행객의 행동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현지 라운지에서 소파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눕는 장면이 사진으로 퍼지며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야간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촬영했다며, 여행객들이 신발을 벗은 채 맨발을 소파에 올리고 테이블 위에 눕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게시물은 “공용 공간에서 최소한의 매너가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공유됐고, 주변에 있던 외국인과 베트남 직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반응도 덧붙여졌다.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2025 한국 관광객 감사주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공항·라운지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관광객 매너를 다시 짚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현지 언론과 베트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 공청회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초안에는 전자담배와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소 300만동(약 15만9000원)에서 최대 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본인 소유 또는 관리 공간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3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홍콩도 수입과 판매를 막고 있다. 베트남까지 규제를 도입하면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 제재에 나서는 국가가 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청소년 건강 보호를 꼽았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