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관광·유통업계가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범죄, 감염병, 사회 혼란을 연결하는 반중 정서성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중국 외교부와 국내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전자여행허가(K-ETA)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접속에 일시 문제가 생기자, 일부 보수단체는 “중국인 범죄자 3천만명이 체류지도 안 적고 들어온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K-ETA 대상이 아니며,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사전 명단·여권·체류지가 이미 등록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여행사 단체객만 해당하며, 불법체류 전력자는 제외된다. 여행사에 대해서도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관리가 뒤따른다. 기존 5%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이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승소한 만큼 이번에도 입국금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 역시 병역 회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와 평등 원칙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서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후의 비자 발급 거부는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는 그가 2020년 이후 언론과 지속적으로 갈등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를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재량”이라며, “그가 귀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정서와 공공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8)이 대한민국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이미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명했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2002년 이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5년과 2023년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특히 2024년 7월 2일 이후에도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 “공익 해칠 우려”로 입국 금지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후 1회 추가 기일을 열어 판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활약했으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