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배우 송하윤에게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경고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송하윤 측이 제안을 거절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무고 피해 등 직접·간접적 피해를 모두 포함해 100억원 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에 “2004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제보한 바 있다. 이후 송하윤에게 보낸 DM과 소속사 관계자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달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학폭 재발 방지와 공익적 경고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관계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을 통해 다시금 불륜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홀로 직장생활을 견디던 중 유부남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호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에 취했을 때, 그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됐고, A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A씨는 대출을 받아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가 20%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80% 이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불륜이 공동 불법행위인 만큼, 상대방 남성에게도 일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