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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토)

회식 뒤 모텔로…유부남 상사 상대 위자료 낸 여성의 호소

“대출로 2000만원 냈다…왜 책임은 나만 지나” 억울함 호소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관계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을 통해 다시금 불륜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홀로 직장생활을 견디던 중 유부남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호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에 취했을 때, 그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됐고, A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A씨는 대출을 받아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가 20%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80% 이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불륜이 공동 불법행위인 만큼, 상대방 남성에게도 일정 부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가 이미 납부한 위자료 등 총액에서 남성의 책임 비율만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앞선 소송에서 비용 확정된 만큼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접근이 상대방 주도였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면 일방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은 통상 과실 비율을 40:60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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