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국가안보부는 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 내 불법 세력과 결탁해 희토류를 밀반출하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희귀 금속을 자체 정제·생산할 능력이 없어, 다양한 경로를 동원해 이를 비축해 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특정 국가의 핵심 산업 계약업체가 중국산 희토류를 다른 원산지로 위장해 재수출하거나, 희토류 수출통제 품목을 다품종 소량 배송, 내용물 허위신고, 품명 위조, 경로 변경 등 방식으로 몰래 빼내려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안보부는 이런 정황에 대해 “희토류 자원의 보안과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해 불법 출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자 생산·소비·수출 강국으로, 희토류는 ‘산업의 금’, ‘신소재의 어머니’로 불린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첩보활동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첩보조직들은 중국 내 범죄자들을 포섭해 희토류를 은닉 출하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시도해왔다. 고순도 디스프로슘, 터븀과 같은 희귀 희토류를 페로합금, 니켈분말 등 일반 저가 상품
[더지엠뉴스]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 차원에서 자국이 부과한 대미 비관세 제재를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를 통해 지난달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일련의 보복 조치 중 일부를 90일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4일과 9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재개하자 미국 기업 28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 및 투자 금지 조치와 28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는 14일부터 90일간 적용이 중지됐다. 이날부터 중국은 해당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일부 허용하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제재 해제 범위에서 희토류는 제외됐다. 중국이 4일 발표한 사마륨(Samarium), 가돌리늄(Gadolinium), 테르븀(Terb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루테튬(Lutetium),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 유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