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열린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가 외부 충격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상황이 비교적 특수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정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다만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외부 변수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2분기와 다음 단계의 경제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거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를 조기에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수단도 적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 내수 진작을 장기 전략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자극하는 환경 조성, 자금 조달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분기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지만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강한 회복력과
[더지엠뉴스]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5일 발표를 통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신고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빠른 환급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환급 일정과 관련해 소속 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