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축구선수 손흥민이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거액을 건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와, 이를 공모하거나 모방해 추가 금전을 요구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는 이 사진을 증거 삼아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사생활을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의 지인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동일한 방식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금전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전날 밤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통신기록, 휴대전화, 기타 협박 시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됐으며, 현재 경찰은 사진의 진위 여부와 실제 임신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체의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
[더지엠뉴스] 박소영 MBC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문을 강력히 부인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나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MBC 취재진을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가운데 박소영 아나운서가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루머가 퍼지자, 그는 즉각 이를 반박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박소영 아나운서는 "허위 정보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BC는 현재 추가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