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신중한 대응 속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대변인은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관세를 들이대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평균 55%에서 100% 추가 인상하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통제 범위를 넓히자 중국은 이를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등 3천여 품목을 규제 중인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일도 채 안 돼 미국이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놨다”며 “중국 수천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성과를 유지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단호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