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피지 중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사관은 피지 총리 발언을 과장·왜곡한 호주 언론을 겨냥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러티브”라고 밝혔다. 4일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호주 언론들은 최근 피지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중국 군사기지 가능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환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부각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발언이 중국의 실제 의도와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라부카 총리 본인도 중국이 군사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중국은 단 한 번도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현지 주권을 침해하거나 군사협정을 강요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활동은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에 집중돼 있으며, 군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피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스위스 정보당국이 중국을 간첩 활동의 주체로 지목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단호히 반박하며 외교적 공세에 나섰다. 스위스의 근거 없는 비난은 양국의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대해 “중국발 간첩 위협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라며 “중국은 오히려 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발전과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책임 있는 대국”이라며 “이념 대결을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폄하하는 행동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모든 형태의 간첩 활동을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중국을 모독하는 언행은 국제 협력에 해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위스 FIS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위스 내 간첩 위협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그 주요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