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관광·유통업계가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범죄, 감염병, 사회 혼란을 연결하는 반중 정서성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중국 외교부와 국내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전자여행허가(K-ETA)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접속에 일시 문제가 생기자, 일부 보수단체는 “중국인 범죄자 3천만명이 체류지도 안 적고 들어온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K-ETA 대상이 아니며,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사전 명단·여권·체류지가 이미 등록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여행사 단체객만 해당하며, 불법체류 전력자는 제외된다. 여행사에 대해서도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관리가 뒤따른다. 기존 5%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이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주미대사관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2년간 미 국방부 자금이 중국 대학과 방위산업 관련 기관에 흘러들어가 중국의 군사적 이득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 같은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까지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며 과학 연구 협력이 군사적 전용으로 이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미·중 과학기술 교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린젠(林剑, 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중미 과학협력협정 연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보고서가 정상적 학술·연구 교류까지 군사 문제로 몰아가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뤼샹(吕祥, Lü Xiang)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산업 역량을 폄하하고 미국 기술 의존으로만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매도하는 억지"라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전형적인 대중국 공격 전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편협하고 악의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