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인기 피규어 캐릭터 LABUBU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불법 투기의 표적으로 떠오르며 심각한 투자 위험이 제기됐다. 해당 코인은 공식 제작사인 팝마텔(泡泡玛特)의 승인 없이 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파른 시세 변동 속에 87%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LABUBU’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최근 다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뒤 짧은 시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때 0.12244달러(약 167원)까지 치솟았지만, 6월 4일에는 0.01590달러(약 22원)까지 떨어지며 최고가 대비 87.01% 폭락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4,500만 달러(약 620억 원) 수준이다.
이 코인은 공식 IP가 아닌, 정체 불명의 개발자 커뮤니티가 자의적으로 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팝마텔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코인의 정체와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통신산업협회 산하 블록체인전문위원회의 위자인 전문가 위자닝(于佳宁)은 “이 코인은 단순한 인기 캐릭터에 기대어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례”라며 “가격 급등 이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실질 자산 없이 시장 심리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Meme 코인’ 열풍은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각각 발행한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출시 직후 대규모 투기 대상이 된 바 있으며, 2013년 출범한 도지코인(DOGE)부터 각종 애니메이션과 밈을 테마로 한 가짜 코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코인들은 공식적인 개발사나 기술력 없이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마케팅과 거래소 상장만으로 가격을 급등시킨 후, 초기 투자자나 개발자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법이 일반화돼 있다. 결국 대부분의 피해는 정보에 어두운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베이징 대성(大成) 법률사무소의 고문변호사 샤오싸(肖飒)는 “이러한 코인은 본질적으로 불법 금융행위이며, 중국 국내법상 ICO(가상화폐 공개)는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손실 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 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 자금모집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코인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캐릭터나 트렌드만을 내세운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