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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화)

중국, 사회보험 ‘호구 제한’ 전면 폐지 발표

민생10조 발표…농민공·플랫폼 노동자 전면 포함해 전국 단일 기준 추진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전국 단위의 사회보장 통합을 본격화하며, 지역 기반의 호구 제한을 공식 폐지했다. 농민공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취업 인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도농 격차와 지역 간 차별을 사실상 철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9일 발표된 「국민 생활 보장 및 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호구 제한 없는 사회보험 참여”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어디서든 거주와 근무 사실만으로 연금·건강·출산 등 기본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출산휴가 수당도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해당 조치는 전체 10개 민생정책 가운데 첫 항목에 배치됐으며,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의 기초 생활권리를 보다 통일적 기준으로 재설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의견’은 저소득층 보호 기준의 전국 표준화, 고교 1천 개 이상 신·증축, 의대 인력 하방 확대, 고령자 간 돌봄 서비스 확대, HPV 백신 지역 정부 주도 접종 장려 등 교육·의료·복지 전반의 구조 조정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혼인·양육 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면서, 기업 차원에서 유아 돌봄 서비스를 직원 복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거주자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억 명 규모의 인구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민생10조’를 통해 교육, 고용, 보건, 노후, 아동 돌봄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개편을 예고하며, 모든 국민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전국 단일 민생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중국신문사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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