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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토)

"친언니와 남편의 배신, 임신부를 울리다"

혼인신고 후 밝혀진 충격적 진실… 법적 대응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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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 임신 8개월인 여성 A씨가 친언니의 충격적인 고백과 남편의 불륜 사실로 큰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친언니가 추천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인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술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이를 갖게 되었다.


결혼식을 나중으로 미루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언니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사실 그는 나와 사귀던 사람이야"라며 남편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어 "너와 연애할 때도 나와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어"라고 덧붙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네 언니와 만난 적은 있지만, 지금은 너와 아이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인기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신고 후 불륜 사실만으로 혼인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친언니, 그리고 불륜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남편과 친언니의 배신에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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