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