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유럽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회담 직전 미국이 새로운 무역 조사를 꺼내 들면서 협상 분위기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1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경제무역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희토류 공급, 첨단기술 수출 통제, 농산물 구매 확대 등 핵심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5년 10월 한국에서 발표된 미중 무역 휴전 합의의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국은 일부 대중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산업 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와 핵심 광물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조정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회담 직전 미국 정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미국의 대중국 집적회로 관련 조치에 대한 반차별 조사를 동시에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가 중국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국내 업계의 청원을 검토한 끝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 반덤핑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실시되며, 2026년 9월 1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내 산업 피해 여부, 미국 기업의 가격 행태,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조치는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 제재에 대한 반차별 조사다. 상무부는 미국이 301조사와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 첨단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중국 외국무역법 제7조, 제36조, 제37조가 규정한 ‘무역상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중국 산업 발전을 훼손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