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품목의 면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된 해당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301조 관련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조항 가운데 2024년 5월 추가된 164개 품목과, 2024년 9월 신규 포함된 14개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결정이 2023년 12월 이후 접수된 공개 의견 및 4년 주기 검토 절차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청, 관련 자문위원회와 정부 내 301조 검토 기구의 권고를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를 통해 "공공 의견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앞선 세 차례는 25%, 마지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발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1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상생과 호혜라는 본질은 왜곡돼선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은 10일. 인민일보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국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미국이 각국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최대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공개됐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상호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민일보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미 양국 간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평등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2만8천자 분량의 백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