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대중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경계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교역 상대국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고 대립은 양측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하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은 미중 통상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합의는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스웨덴 실무회담을 앞두고, ‘평등·존중·상호이익’이 협상의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구체 일정은 추후 공개되겠지만, 우리의 원칙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미 양국 정상 간의 최근 통화에서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정상 간 신뢰를 무역 협상으로 연결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WTO 규범을 존중하며,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하는 형태의 거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이른바 ‘차선의 무역합의’가 언급되자, 중국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궈 대변인은 “일방적인 압박이나 중국을 배제하는 전제 아래에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무회담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첫 공식 대면 협상이다. 양국 대표단은 공급망 구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