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홍콩 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HKMA)은 9월 말까지 총 36개 기관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은행, IT기업, 자산운용사,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업체, 스타트업과 웹3 기업 등이 포함됐다. 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管局은 제출 자료를 검토해 내년 초 첫 승인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소수 기업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홍콩은 8월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효하며 세계 최초의 법정화폐 연동형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본 적정성, 준비자산 분리, 자금세탁 방지 등 일곱 가지 영역을 규율하며, 동일 위험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괸리국은 라이선스 없는 스테이블코인 홍보에 대한 경계심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앞서 금융관리국은 7월에 샌드박스 명단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징둥(京东) 산하의 코인체인테크, 위안코인 이노베이션, 스탠다드차타드은행(香港) 등 다섯 개사가 포함됐다. 일부 참여 기업은 합작사를 설립해 발행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했으나, 금管局은 샌드박스 참여가 곧바로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이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한 데 대응해, 리투아니아 소재 UAB 우르보방크(UAB Urbo Bankas)와 AB 마노방크(AB Mano Bankas)를 반제재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의 거래와 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3일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는 지난 7월 18일 EU가 러시아 제재 18차 조치에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이를 8월 9일부터 시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중·EU 및 회원국 간 장기간 형성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 중국의 이익과 양측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