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쓰촨(四川, Sichuan)성 장유(江油, Jiangyou)에서 14세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폭행당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공안당국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허위정보 유포자 2명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류(15세), 류(13세), 펑(14세) 세 명의 여학생이 라이(14세)와 갈등 끝에 빈 건물 안으로 유인해 욕설과 협박,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이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2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두피와 무릎 등에 복수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상으로 분류됐다. 사건 발생 후 관련 부처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신속히 상황 수습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 3명에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류와 펑은 미성년 범죄예방법에 따라 교정학교에 입소하게 된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경고 조치되었으며, 보호자들에겐 감독 책임 강화를 명령했다. 이 사건과 맞물려 SNS에는 “가해자 부모가 공안 간부”, “가해자의 어머니가 1급 경찰”이라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먀오양(绵阳, Mi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7월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 휴대전화 검문’ 루머에 대해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28일 경제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 기관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안전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반간첩법이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 여기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약 한 달 뒤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휴대전화 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조건과 대상, 절차가 모두 명확하다는 것이 국가안전부의 설명이다. 우선 조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