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사이버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보고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정보 인프라 보호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15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에 따르면, 새 규정은 사건 범위, 보고 주체, 절차, 기한, 감독 책임 등을 세분화해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인위적 공격, 시스템 결함, 하드웨어 고장, 자연재해 등으로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사회·경제 안보에 영향을 준다면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규정은 사건의 등급을 ‘특별 중대·중대·중요·일반’ 네 단계로 나누고, 보고 기한을 엄격히 설정했다.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사건 발생 즉시, 늦어도 1시간 안에 보호 부처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건은 30분 내 중앙 당국에도 통보해야 한다. 중앙 및 국가 기관 산하 운영자는 2시간 내 내부 보고를 마치고, 중대 사건은 1시간 안에 CAC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 네트워크 운영자도 4시간 내 성급 당국에 보고하고, 중대한 경우 CAC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CAC는 전국 단일 보고 시스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손질해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지향적 접근’을 내세우며 사이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음 제출돼 심사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정보 보안 등 위반 유형별로 명확한 책임 범위를 제시했다. 이는 법 집행 단계에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이버보안법 개정까지 더해지면 통합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규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공안부가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내재한 오염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오차가 적더라도 AI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5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공식 웨이신(微信, WeChat) 계정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품질이 들쭉날쭉하며, 거짓 정보·조작 콘텐츠·편향된 시각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전체 데이터 중 단 0.01%만 허위 내용이 포함돼도 AI의 유해 출력은 11.2%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른바 ‘데이터 오염’은 단발성 오류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AI 훈련에 재사용됨으로써 오염이 누적되고 확대되는 ‘유전적 효과’(pollution legacy effect)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I의 3대 핵심 요소로 꼽히는 알고리즘, 연산능력,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가 가장 본질적인 자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안부는 “AI 성능은 훈련용 원재료인 데이터의 질에 좌우되며, 이는 AI 응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결정짓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정확도가 높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AI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오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