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Zhongguo Gongchandang)이 2026~2030년 국가 발전 청사진의 골격을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에 놓겠다고 밝혔다. 권역·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정비하고 자본·토지·노동·기술 시장 개혁을 함께 추진해 성장의 동력을 생활·소비에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제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계획 권고’ 및 해설문을 공개하며 “주민 소비율을 뚜렷이 높이고, 내수가 성장의 주된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대순환’ 강화와 ‘국내·국제 쌍순환’의 원활화를 함께 제시하며,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의 통합 추진을 명시했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제 공제 확대, 중국산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창업·혁신 지원 등 과학기술 자립자강 조치가 강화됐다. 시장 질서와 경쟁 환경의 정비도 병행된다. 내권식 과열경쟁과 독점·부정경쟁을 단속하고,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민영경제 활성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권고문은 민영경제촉
[더지엠뉴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달 말 상무위원회를 열고 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제15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비롯해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의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내수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국무원 및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민영경제 발전 보고서를 전인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으나, 최종 절차를 넘기지 못하고 이번 상무위로 이관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제정 방침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회의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 확대”를 명시하며, 민영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