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125%의 고율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화이트리스트'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해당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로이터 통신과 연합조보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지방 정부나 관할 부처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고 있다. 면제 대상 품목에는 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산 에탄에 대한 125% 수입 관세도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로, 중국은 미국산 에탄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145%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정부는 외국 상공
[더지엠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사실상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 상무부 홈페이지 올라온 고시 34호를 보면 지난달 29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상무부는 자국 상계법에 따라 이달 7일 EU에 협의 요청을 했고, 14일에 실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조사를 신청한 제품이 EU 및 회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EU 유제품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항목은 총 20개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가 결정된 보조금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신선한 치즈(유청 치즈 포함), 가공치즈(분쇄 또는 분말화 무관), 기타 목록에 있는 치즈, 농축 및 설탕·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와 크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