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품목의 면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된 해당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301조 관련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조항 가운데 2024년 5월 추가된 164개 품목과, 2024년 9월 신규 포함된 14개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결정이 2023년 12월 이후 접수된 공개 의견 및 4년 주기 검토 절차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청, 관련 자문위원회와 정부 내 301조 검토 기구의 권고를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를 통해 "공공 의견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앞선 세 차례는 25%, 마지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기술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9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고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9일 중국 국무원 승인 하에 발표된 ‘기술서비스업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실행의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혁신 중심, 시장 지향, 융합 촉진, 시스템 정비, 품질 우선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번 실행의견은 기술이전, 기업 인큐베이팅, 엔지니어링, IT, 품질인증, 기술금융, 지식재산, 기술컨설팅 등 10여 개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이를 통해 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고, 기술성과의 산업화 및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우선 기술거래 시장 통합과 국가 단위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서비스기관의 전문화·시장화·플랫폼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품질경영 혁신과 표준화 수준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술인재 양성 기반도 병행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는 기술서비스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고급 연구기관과 인재, 민간자본이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기반 성장과 국가 단위 성장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