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이 인공지능(AI) 발전과 규제 강화를 국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공중앙 정치국은 제20차 집단학습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리 체계 구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총서기의 주재로 진행됐다. 시 총서기는 신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맞아 "신형 국가 체제의 장점을 발휘하고, 자립자강을 견지하며, 응용 지향을 강화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 규정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톱다운식 설계와 정책 배치로 종합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지만, 기초이론과 핵심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고급 반도체, 기본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 돌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적이고 협력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시 총서기는 중국이 보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