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동 전쟁 긴장 속에서 세계 핵심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 주요 선사들이 항로 운항을 멈춘 상황에서 중국 선박이 실제로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제 해운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중국 매체 제팡르바오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소유 선박으로 등록된 벌크선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호가 오만 해안을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의 운영 주체는 싱다항운 상하이 법인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측 최고경영자 양신톈은 해당 운항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동 지역에서는 미군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에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 해운기업 마스크와 독일 선사 하파크로이트는 6일 중동 주요 항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는 최신 위험 평가와 운항 검토 결과를 이유로 중동과 유럽, 극동을 연결하는 항로와 페르시아만 지역 셔틀 항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하파크로이트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