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5일 발표를 통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신고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빠른 환급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환급 일정과 관련해 소속 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더지엠뉴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달부터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지원이 주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5789억 원(120만 가구)은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됐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 예상 규모를 약 190만 가구, 1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국세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