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부과했던 대항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자국의 해양·조선 부문 제재를 유예한 데 따른 상호 대응 조치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일(동부시간)부터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하자, 중국도 같은 기간 동안 상무부령 제6호(2025년)에 따른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자국 법규에 따라 진행됐으며, 미중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중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자회사들의 사업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며, 상호 존중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