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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태국 낮술, 이젠 ‘이것’도 벌금?

태국 주류 관리법 전면 강화, 관광객 낮술 단속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낮술을 전면 금지하며 현지 음식점과 여행객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묶었다.

 

술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잔을 비우는 시점까지 통제해 몇 분 차이에도 수십만 원대 벌금이 떨어질 수 있는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

 

태국 정부는 개정 주류 관리법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낮 시간대 음주 제한을 공식화했다.

 

17일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술 판매뿐 아니라 이 시간대에 이어지는 음주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며, 적발 시 최소 1만 밧(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술을 판 업주만 처벌을 받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술을 마신 손님까지 동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태국 당국은 식당·편의점·바 등에서 정해진 시간 이전에 주문·결제가 이뤄졌더라도 실제로 술을 마신 시각이 오후 2시를 넘으면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내고 손님이 2시 이후에 잔을 기울이면, 영수증 시간과 관계없이 업주와 손님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태국은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방콕 카오산로드 같은 외국인 밀집 상권에서 낮 시간대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도 새 법 아래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조항은 태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단체 관광객이 많은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객 모두 현지 치안·단속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역시 낮 시간대 거리에서 맥주 한 캔을 즐기던 기존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해, 여행사와 가이드가 식사 및 이동 일정을 다시 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지 외식업계와 숙박·여행 업계에서는 식사와 함께 낮 시간대 음주 수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오후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심 상권의 소규모 식당과 노천 바들은 현장 단속 강도가 높아질 경우 손님과 마찰을 우려해, 낮 시간대에는 아예 주류 주문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영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소속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새로운 법이 술 판매에 반대하는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24시간·주 7일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짧은 일정 동안 다양한 경험을 즐기길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이 현장 혼란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의 주류 관리 체계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고, 건강 악화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7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손질돼 왔고, 이번 개정으로 개인 음주 행위까지 한층 촘촘하게 규율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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