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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토)

여승무원 몰카 찍고 도망…싱가포르서 체포된 항공사 사무장

호텔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멘토라 믿었는데” 피해자 충격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국내 항공사 소속 사무장이 싱가포르 현지 호텔에서 여성 후배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뒤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피해자를 ‘멘토’로 따르던 직속 선배가 저지른 일이었다.

 

14일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11일 한국인 항공사 사무장 A씨(37)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동료들과 함께 머무르던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여성 부하 직원 B씨의 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숨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 사이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건으로 덮어 위장했다. 하지만 B씨가 손을 닦으려다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고, 즉시 호텔 직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해당 장비는 전원이 켜진 상태였으며, 저장된 영상 내용과 A씨의 동선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됐다. A씨는 다음 날 귀국 조처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싱가포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재입국하던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는 A씨를 멘토이자 신뢰할 수 있는 상사로 여기고 있었기에 충격과 배신감이 극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속 항공사 측은 “매우 엄중히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며 A씨의 직무를 즉시 배제하고, 향후 전 직원 대상의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항공사 내부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 집행 이후 국내 귀국 여부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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