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부티 美 선박에 ‘특별항만요금’ 부과 개시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