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청도항이 초대형 광석선 ‘쌍둥이자리호’의 하역을 시작하며 중국 최초의 쌍 40만톤급 광석터미널 항만으로 도약했다. 두 번째 40만톤급 터미널 투입으로 북방 항만의 물류 처리 구조가 한층 고도화되고, 철강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전날 브라질에서 출항한 30만톤급 광석선이 청도항 둥자커우(董家口, Dongjiakou) 항구 D31 부두에서 첫 하역작업을 개시했다. 이번 가동은 2022년 12월 착공된 제2 40만톤급 광석터미널의 준공을 의미한다. 새 터미널은 연간 1,600만톤의 신규 하역능력과 1,000만톤의 저장능력을 확보해, 청도항의 총 처리량을 5,600만톤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청도항의 두 번째 초대형 광석터미널은 5G·인공지능·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통합된 중국 최초의 ‘수지항(数智港)’ 형태로 구축됐다. 독자 개발한 ‘지능형 건화물 터미널 운영시스템(iGTOS)’을 기반으로, 하역·운송·보관·출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한다. 또한 ‘윈강퉁(云港通)’과 ‘위헝(玉衡)’ 플랫폼을 결합한 운송관리 체계는 생산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시설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