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확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18차 제재 조치에 일부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포함되자, 중국 상무부는 21일 이를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적 제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독자적인 제재를 강행하며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두 곳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시행된 일방적 제재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중국-EU 정상 간 합의에 어긋나며, 양측의 경제무역 관계와 금융 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를 향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U의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