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신장(新疆) 문제를 거론한 미국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중국 측은 이를 의도적인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푸총(傅聪)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신장 관련 언급에 대해 반박하며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신장 문제를 악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총은 “미국이 유엔 무대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사실과 무관한 허위 비난을 통해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패권 본성과 이중 기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중국은 자국 내 모든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빌미로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반복해 왔다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푸총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신장 지역 인권 문제는 중국과 서방국가 간 가장 첨예한 외교적 갈등 중 하나로 꼽히며, 양측은 유엔과 G20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가 미국의 홍콩 주재 총영사 그레고리 메이(Gregory May)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홍콩 국가안보법(NSL)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지미 라이(Lai Chee-ying) 사건을 포함한 홍콩의 법치와 안보 수호 조치를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홍콩 정부 대변인은 “미국 내에도 최소 21개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입법과 사법 절차를 공격하는 것은 위선적이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안보법은 홍콩의 경제 발전과 인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며, 이는 헌법상 책무이자 현실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메이 총영사가 지미 라이 수감 문제를 포함해 홍콩 정부의 '국경을 넘는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콩 당국은 “관련 사건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외부 인사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메이 총영사는 홍콩 당국이 해외 홍콩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2,2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