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혀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학생 A군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귀가 중이었고, 건물 밖으로 나서던 찰나 근처 주차장에서 고성과 다툼 소리를 들었다. 상의를 벗은 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었고, 피해 여성은 그의 아내였다. A군이 이를 목격한 순간,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이 남성은 다짜고짜 "뭘 쳐다봐, 개XX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A군에게 달려들었다. 이어 A군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쓰러진 A군을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은 “남성이 아내를 때리기에 말리려 했더니 나까지 공격하려 해 도망쳤다. 그러자 그가 근처에 서 있던 학생을 향해 그대로 달려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남성은 A군 외에도 주변 시민 여러 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총 6명에 달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까지 잡고 폭행하는 등 도를 넘은 난동을 부렸다. 심하게 다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돼 뇌
[더지엠뉴스]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A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민사 소송에서도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아이를 재운 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똥 기저귀 사건은 2023년 9월 세종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둘째 아이의 입원 문제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 교사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향후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