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더지엠뉴스]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EU의 확정관세 초안은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는 무역마찰을 피하고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상무부에 앞서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를
[더지엠뉴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할 예정인 유럽연합(EU)을 향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 경제무역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유럽 자체의 이익을 해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또 "우리는 최근 유럽 여러 국가의 주요 및 업계 대표들이 '중국 전기차 세금 인상을 통해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유럽 위원회의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면서 "보호주의는 미래가 없고 개방과 협력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측이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준수하며 중국과 중앙유럽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