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여러 나라 학자들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와 시사군도(西沙群岛, Xisha Qun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분명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료가 다수 공개됐다. 2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우지루 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은 각국의 영토 주권 존중이라며,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회복은 이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중국 내외의 역사 문헌, 지도, 외국 아카이브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주요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난사군도 회복이 전후 국제법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 황옌다오 인근 해역과 영공에서 실전형 전투 준비 순찰을 실시하며, 고강도 해양 통제 태세를 시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각종 첨단 전력과 미사일 탑재 장면까지 포함돼, 동남아 주변국과의 긴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30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는 전날 052D형 구축함, 054A형 호위함, 903A형 보급함을 비롯해 Z-9 함재헬기, J-16, Su-30 전투기, H-6K 전략폭격기까지 투입한 해공 전투 준비 순찰을 황옌다오(黄岩岛, Huangyandao) 인근에서 단행했다. 특히 영상에는 H-6K 폭격기에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장착된 장면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해상 타격력 과시 목적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령부 측은 “해역과 공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며, 관련 지역 통제를 실질적으로 장악 중”이라며 “국가 주권과 안보를 단호히 수호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황옌다오를 포함한 난사군도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과의 긴장 국면 속에서 해군·공군의 연합 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