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과 이집트가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새 시대 운명공동체’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 수호와 글로벌 남방 연대를 강조했고, 마드불리 총리는 에너지·투자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톈진 잉빈관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를 접견했다. 시 주석은 “이집트는 신중국과 수교한 첫 아랍·아프리카 국가로, 현재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라며 “내년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새 시대 중·이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핵심 이익과 중대 사안에서 확고히 지지하는 ‘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대일로와 이집트의 ‘2030 비전’을 연결해 수에즈 경제·무역 협력구 등을 중심으로 경제, 공동 제조,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자무대에서도 글로벌 남방 국가로서 함께 책임을 지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드불리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압델 파타흐 시시 대통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이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한 데 대응해, 리투아니아 소재 UAB 우르보방크(UAB Urbo Bankas)와 AB 마노방크(AB Mano Bankas)를 반제재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의 거래와 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3일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는 지난 7월 18일 EU가 러시아 제재 18차 조치에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이를 8월 9일부터 시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중·EU 및 회원국 간 장기간 형성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 중국의 이익과 양측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