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를 공식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성실히 합의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미국의 근거 없는 비난과 조사는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시절 체결된 ‘1단계 경제무역합의(Phase One Deal)’의 이행 상황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다. USTR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금지, 농산물 수입, 금융서비스 개방 등 주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새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刘鹏宇, Liu Pengyu)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합의된 모든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지식재산권 강화, 수입 확대, 외자 시장 접근 확대 등은 이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미국이 오히려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기술규제 등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해왔다”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의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