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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토)

中 ‘치안관리처벌법’ 17년 만에 전면 개정...2차 검토 초안 심의

"목표성 있고 구체화된 수정으로 진행"

화면 캡처 2024-06-25 172917.jpg

 

[더지엠뉴스] 중국이 중국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치안관리처벌법을 전면 개정한다. 중국이 이 법을 전부 손보는 것은 17년 만이다.

 

25일 중국경찰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2차 검토 초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치는등 행위에 대한 치안관리처벌을 새로 추가된 제34조에 넣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8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첫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이 구체화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선춘야오(沈春耀) 부주임 위원은 “2차 검토 초안은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더욱 목표성이 있고 구체화된 수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또 치안 관리 위반, 개 불법 사육, 소음 방해, 공공질서 위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매체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2차 검토 초안에서는 공안 관리 위반 미성년자 조항을 더욱 개선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침해 차단을 위한 시민의 조치권 조항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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