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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수)

중국 영유아 돌봄 법제화 본격화, 출생인구 관리 국가 책임으로

공공주도 돌봄 체계 구축과 재정 의무 명문화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며 출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제도화 단계로 옮겼다. 출생인구 감소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중국 정부가 공공 돌봄을 기본 사회 인프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조치다.

 

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첫 심의를 진행했다.

 

법안 제출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정책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독립 법률로 규정하는 첫 시도다. 신화사는 이번 입법이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과 행정 지침에 의존해 운영돼 왔다. 2019년 국무원 판공청이 관련 지도의견을 내놓은 이후 지방별 시범 정책과 표준은 확대됐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된 법률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인구계획생육법과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에 일부 조항이 흩어져 있었으나 강제력과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수요와 공급 간 격차도 법제화 논의를 가속한 배경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유아 가정 가운데 30%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전국 평균 이용률은 7.86%에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아 감소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공공 투자가 지연되며, 시장 중심 공급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법안은 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된 이후 2년여의 준비를 거쳐 마련됐다. 총 8장 76조로 구성된 초안은 총칙에서부터 ‘정부 주도’를 명시하며,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기본 공공 서비스에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한 점이 핵심이다.

 

초안의 기본 방향은 정부 주도형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이다. 국가가 제도 설계와 재정 투입의 중심에 서고, 사회 자본의 참여는 장려하되 규범화한다는 구조다.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허단 주임은 이번 입법이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인구 구조 관리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분명히 드러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도 의무 조항으로 담겼다.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돌봄 서비스 발전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역 발전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가정 보조금과 보편적 돌봄 서비스 보조금 제도 도입도 권장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돌봄 시설의 89.5%를 차지하는 민간 시설의 평균 이용료가 일반 가계 부담을 크게 웃도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시설과 인력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돌봄 시설 설립 시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등록 정보와 인력 자격, 안전 관리 체계, 급식 내용, 비용 규정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국 평균 등록률이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허가제 전환은 관리 체계 정비를 겨냥한 것이다.

 

인력 관리 부문에서는 돌봄 교사 자격시험과 등록 제도가 신설됐다. 학력과 전공 요건을 명시하고, 폭력·성범죄·인신매매·마약 등 중대 범죄 전과자의 종사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품질 관리와 감독 체계도 법률로 구체화됐다. 돌봄 시설은 생활 공간과 조리실 등에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소 90일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시설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중국정법대 장리 부원장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설 자율 관리와 이용자 선택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영유아 돌봄 법제화는 중국 출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는 출생인구 안정화를 경제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최근 수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2025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출생인구 규모 안정화’가 명시적 목표로 제시됐다.

 

세제 감면과 현금 지원, 무상 교육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 한도는 상향됐고, 공립 유치원 무상 교육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업과 산업단지 내 직장 돌봄 시설 설치 장려, 신규 주거단지 내 돌봄 시설 의무화 등 공급 방식도 다변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이전 역시 확대되며 정책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차등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향이 법안 전반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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