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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토)

61억 로또 1등 당첨자들, 왜 돈 안 찾아갔나?

1년 넘긴 미수령 당첨금, 결국 국고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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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 로또 1등 당첨금 61억 7645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됐다.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 등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지급 기한인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됐으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판매된 로또가 각각 13억 8359만원씩의 당첨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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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회차 당첨금 15억 7441만원은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된 로또로, 지난해 1월 20일 추첨됐다.


1105회차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된 로또로, 당첨금 18억 3485만원이 미수령으로 남았다.


이들 당첨자는 모두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한 공통점이 있었다.


로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동행복권은 만기 2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당첨자는 지급 기한을 임박해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61억이 넘는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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