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더지엠뉴스 김대명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산 브랜디에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양자 간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EU에서 수입되는 특정 포도 증류주에 대해 5년간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용량 200리터 이하 용기에 포장된 포도 증류주'로, 통상 브랜디로 분류된다. 적용 세율은 업체별로 27.7%에서 34.9%까지 다양하며, 대다수는 프랑스산이다. 이 조치는 EU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문제 삼아 무역 조사를 착수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24년 1월부터 브랜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발표는 그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일부 유럽 기업이 예비판정 이후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을 제출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수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예정된 관세가 전면 적용된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수입된 브랜디에 대
[더지엠뉴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 14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제38호 공고문은 "중국 관련업계 신청에 따라 중국 정부 반덤핑법 규정에 의거해 14일부터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조사는 향후 1년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더지엠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폭탄에 맞서 결국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언급한 만큼 향후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등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는 17 홈페이지에 ‘2024년 제23호 고시를 내고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한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와 상무부의 예비 검토 결과 반덤핑 규정의 신청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신청서에는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결정된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 기간으로 정해졌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으로 주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제품이다. 상무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더지엠뉴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중국이 유럽연합(EU) 돼지고기 수입품 반덤핑 조사를 위한 절차에 결국 돌입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중국의 보복으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 중국 기업들이 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제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달러어치(약 8조264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EU산이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반격은 이미 예상됐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면서 “(반덤핑 신청)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