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최근 발표된 로또 당첨 결과를 두고 온라인에서 또다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시흥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 구매한 두 장의 복권이 동시에 1등에 당첨되면서,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1161회 로또 추첨에서는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총 16명이 나왔다.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10명은 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했으며, 그중 2명이 동일한 판매점에서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자동 구매 방식으로 한 곳에서 1등이 두 장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로또 당첨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로또 추첨 결과를 둘러싼 조작 논란이 반복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조작 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또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는 불가능하며, 여러 명의 동시 당첨 역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측은 로또 추첨의 공
[더지엠뉴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 로또 5장이 한꺼번에 나왔다. 이들 모두 수동으로 선택된 번호여서 동일인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첨금만 64억 원을 넘는다. 1159회 로또 추첨에서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 로또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회차의 1등 당첨자는 총 23명이며, 각 12억8,485만 원을 받게 된다. 자동 선택 7명, 수동 선택 14명, 반자동 선택 2명 중,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에 위치한 ‘다니엘사’에서 판매된 5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됐다. 만약 이 5장이 동일인의 구매분이라면, 한 사람이 총 64억2,427만 원을 받게 되는 초대박 사례가 된다. 같은 판매점에서 다수의 당첨이 나온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수동 선택으로 5장이 모두 당첨된 경우는 드물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로 결정됐으며,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마지막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더지엠뉴스] 로또 1등 당첨금 61억 7645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됐다.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 등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지급 기한인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됐으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판매된 로또가 각각 13억 8359만원씩의 당첨금을 남겼다. 1103회차 당첨금 15억 7441만원은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된 로또로, 지난해 1월 20일 추첨됐다. 1105회차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된 로또로, 당첨금 18억 3485만원이 미수령으로 남았다. 이들 당첨자는 모두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한 공통점이 있었다. 로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동행복권은 만기 2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당첨자는 지급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