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판매 제한 시간 밖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태국은 주류 규제법 개정으로 소매 판매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으로 못박고,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는 물론 마신 소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하한은 1만 바트(약 45만 원)로 설정됐다. 관광객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오후 2시 5분에 마신 경우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제재 대상이 된다. 단속은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함께 본다. 학교·종교시설·관공서 인근 등 금지 구역에서의 음주는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태국은 1970년대부터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오후 2~5시 판매 금지를 운용해 왔으나, 그간 느슨했던 집행을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포섭해 강제력을 끌어올렸다.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허가 업소는 판매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소비 행위가 확인되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태국 모델 구인글에 속아 떠난 벨라루스 여성이 미얀마에서 범죄 조직에 이용된 끝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적출까지 당한 참혹한 범죄가 동남아 스캠단지 실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17일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에 따르면, 민스크 출신 가수 겸 모델 베라 크라브초바는 “태국에서 시간제 모델을 찾는다”는 온라인 제안을 받고 방콕으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범죄단체에 납치돼 미얀마 양곤으로 이동됐고, 데이팅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역할을 강요당했다. 조직은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연락을 끊고 살해했으며, 장기를 적출해 판매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에게 50만 달러(약 6억 8천만 원)를 보내면 유해를 돌려주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현지 언론은 같은 루트를 통해 또 다른 여성이 납치됐지만, 외모가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 밀매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경찰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외교부는 미얀마 당국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족이 유골 인도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전역에서 확산된 온라인 사기단지는 인신매매, 감